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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소비자금융포럼, 불완전판매 소비자 보호 방안 제시

이창선 기자

lcs2004@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9-08 10:35

[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 2017년 금융포럼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와 소비자 보호 방안'을 주제로 개최됐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TV등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서는 금융상품이 고도화. 전문화되고 있는데 비례해 급증하고 있는 불완전 판매의 문제점을 토론하고 구체적인 보호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제윤경 의원과 금융감독원 서태종 수석 부원장, 양세정 한국소비자학회 회장이 참석해 축사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면 축사를 전했다. 

민병두 의원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우리 금융시장은 비약적인 성장을 통해 크게 발전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금융의 패러다임이 급속히 전환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다. 더 이상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호갱’이 되는 일이 없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윤경 의원도 “금융소비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의 금융포럼이 부디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며 “최근 들어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됨으로 인해 불완전판매 피해를 입었다는 목소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가 금융소비자의 무지 혹은 실수로 인해 일어난 잘못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행사를 통해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태종 수석 부원장은 “오늘 포럼의 주제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소비자보호 방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매우 의미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장경쟁이 격화되고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성이 커짐에 따라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 부원장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시정하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3차례에 걸친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추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개설, 1사1교 금융교육 프로그램 도입, 금융꿀팁 200선 제공, 법과 원칙에 입각한 자살보험금 문제 처리 등을 그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이어 서 부원장은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정부, 국회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적극 나서는 등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세정 한국소비자학회 회장은 “이번 금융포럼을 통해 금융권의 고질병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불완전판매 관행을 냉철하게 해부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궁리하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불완전판매가 만연하는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그 해법을 찾는 것이 금융소비자 보호는 물론,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열린 주제발표에서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의 현황과 원인’을 주제로, 금융업자의 책임의식 약화, 금융규제의 소비자지향성 부족을 불완전판매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윤민섭 연구위원은 사용자책임의 무과실화, 불완전판매 분쟁발생시 조사의무 및 통지의무 강화와 설명의무 등 실효성 확대, 자기손해사정금지원칙의 확립 등 소비자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 구제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최근 발생한 불완전판매의 업권별, 상품 유형별 분쟁사례를 소개하며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제도 접근성과 이용성 확대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안수현 교수는 날로 증가하는 불완전판매와 소비자와 판매자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권유자의 책임 있는 판매도 중요하지만 금융소비자의 책임의식도 증대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문상일 인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주제로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의 속성을 재분류하고 체계화함으로써 동일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의 금융소비자보호법제의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상일 교수는 이같은 법제 개선 노력을 통해 종국적으로 국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중요한 작업일 뿐 아니라 동시에 국내 금융시스템의 글로벌 스탠다드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패널토론자로는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공동대표와 구본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팀장,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종인 건국대학교 겸임교수가 참여했다.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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