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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강남포레스트’ 등 9월 청약 개편 전 분양 단지는?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7-08-29 16:49

정부, 9월 주택공급규칙 개정 추진 ‘청약 1순위 가입기간 강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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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국토교통부.

△ 자료 : 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8.2 부동산 대책으로 다음달 청약제도가 개편된다. 정부는 9월에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시키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실시한다. 청약 제도 개편 전 분양하는 아파트는 어떤 곳이 있는지 톺아본다.

◇ 래미안 강남포레스트·신반포센트럴자이·산성역 포레스티아 등 분양

서울 지역에서는 다음달 8일 청약 시작 예정인 래미안 강남포레스트가 청약 제도 개편 전 분양을 실시한다. 이 단지는 개포 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지하 3층~지상 35층, 31개 동, 전용면적 59~136m2다. 총 2296가구 중 20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지난 25일 청약을 시작할 계획이었던 래미안 강남포레스트는 다음달 8일에 청약 예정”이라며 “견본주택도 청약일에 맞춰 오픈할 것”이라고 말했다.

래미안 강남포레스트는 지하철 3호선 매봉역, 분당선 구룡역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교통 환경도 좋다. 강남 8학군이 인접해 교육환경 또한 우수하다.

신반포 센트럴자이도 다음달 중순 전에 분양을 실시하는 단지다. 아직 구체적인 분양 일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주택공급규칙 개정 전인 9월에 분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반포 한신 6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신반포 센트럴자이는 총 757가구 중 145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2층~지상 35층, 7개동, 전용면적 59~114m2다. 지하철 3·7·9호선 등 3개 지하철이 지나는 고속터미널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단지 근처에 휴식·산책 등을 즐길 수 있는 공원도 많다.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JW메리어트호텔, 메가박스 등도 인접해있다.

그밖에 래미안 DMC루센티아, 한양 수자인사가정파크 등도 청약제도 개편 전 분양을 실시하는 단지 중 주목할만한 곳이다.

경기 지역에서는 오는 31일 청약을 실시하는 산성역 포레스티아를 눈여겨볼만 하다.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신흥 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이 단지는 컨소시엄 단지로서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다. 전용면적은 59~98m2이며, 총 4089가구 중 일반 분양은 1705가구다.

지하철 8호선 산성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산성역 포레스티아는 교통 환경이 우수하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성남대로 등을 통해 서울 도심 이동과 신흥초, 성남북초, 성남여중, 창성중 등 통학도 편리하다. 송파 롯데월드, 가락시장, 강남 삼성서울병원, 이마트 등 풍부한 생활인프라와 영장산, 영장근린공원, 희망대공원 등 또한 인접해있다.

◇ 가입기간 1년 청약 1순위 요건 적용 마지막 기회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신반포 센트럴자이, 산성역 포레스티아 등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기존 청약 제도를 적용 받는 마지막 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확대, 가점제 당첨자 재당첨 제한 등의 관련 규제 강화가 다음달에 예고됐기 때문이다.

8.2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수도권은 기존 1년에서 2년, 지방은 6개월에서 1년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늘어난다.

가점제 당첨자 재당첨 제한도 전국으로 확대 도입된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가점제를 통해 당첨된 세대는 2년간 전국 모든 분양단지에서 가점제 적용이 배제된다. 가점이 높은 일부 무주택자가 순회해 비규제 지역 1순위 청약 재당첨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악용한 비규제 지역인 지방 인기 민영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방지하겠다는 의지다.

이미윤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신반포 센트럴자이, 산성역 포레스티아 등은 청약 제도 개편 전 분양을 실시해 기존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며 “레미안 강남포레스트, 신반포 센트럴자이 두 단지의 청약 결과가 8.2 부동산 대책 이후 분양 시장 분위기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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