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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818억원 블록딜…총수 지정 피하나

김승한 기자

shkim@

기사입력 : 2017-08-23 10:57

11만주 주당 74만3990원 매각
이 전 의장, 지분 4.6%→4.3%
818억원 가량 유동성 확보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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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진 전 네이버 이회사 의장

△ 이해진 전 네이버 이회사 의장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이 보유지분 일부를 매각하는데 극적으로 성공했다.

이번 지분 매각을 통해 자신이 네이버를 지배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더욱 분명히 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전 의장은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 네이버를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22일 블록딜(시간외매매)을 시도해 보유주식 11만주를 주당 74만 3990원에 매각했다. 이로써 지분은 기존 4.6%에서 4.3%로 축소됐고 800억원이 넘는 유동성을 확보했다. 현재 네이버의 최대주주는 지분 10.76%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다. 그러나 여전히 개인 최대주주는 이 전 의장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이 전 의장의 지분 매각 시점은 내달 네이버가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오는 9월 1일 ‘준대기업집단’의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다. 국내자산이 5조원 이상이면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 규제를 받는다.

네이버가 준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동일인’(총수)을 지정해 공정위에 신고해야한다. 이와 관련, 지난 14일 이 전 의장은 공정위를 찾아가 네이버를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전 의장은 네이버 지분율이 4.6%에 불과한 상태여서 총수로 지정되는 데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장은 준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개인(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관계자는 “모든 사실은 이 전 의장의 개인적 일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전 의장은 지난 3월 의장직을 내려놓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현재 글로벌투자책임자(GIO)란 직함으로 유럽 무대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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