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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승장구’ 정용진, 정부 규제로 가시밭길 걷나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8-21 01:48

의무휴업·최저임금 인상에 당혹감
‘노브랜드’ 전문점 꼼수SSM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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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승장구’ 정용진, 정부 규제로 가시밭길 걷나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정용진닫기정용진기사 모아보기 신세계그룹 부회장(사진)이 스타필드와 편의점 이마트24 등 신사업 확장에 나서는 가운데 정부가 예고한 각종 규제와 정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내년부터 큰 폭으로 오르는 최저임금과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가시화 등에 신세계그룹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20일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영업이익(별도기준)은 828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 매출액은 3조 4125억원으로 8.7% 늘었다.

특히 신사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이마트 등 할인점의 매출은 전년대비 4.9% 증가에 그친 반면 트레이더스와 온라인몰은 각각 33.1%, 25.5%로 크게 성장하며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전반적인 불황속 ‘나홀로’ 성장을 기록했다는 평가다. 문제는 최근 공격적으로 사업 확장에 나선 자회사들의 실적 부진이다. 이마트24는 올 2분기 102억원의 영업 손실을 내 전년보다 적자폭이 확대됐다.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운영을 맡고 있는 신세계프라퍼티도 출점 확대에 따라 적자가 102억원에서 125억원으로 늘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신사업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투입됨에 따라 적자폭 확대가 불가피 했다”며 “이마트24와 스타필드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계속적인 투자를 통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규제 사각지대’ 스타필드…공정위 ‘주목’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입점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의 스타필드도 부당 판촉행사비 전가 등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감시 대상이 됐다. 그동안 스타필드는 사실상 유통업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 및 개발회사인 ‘신세계프라퍼티’가 맡고 있다는 이유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더해 스타필드는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도 눈앞에 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발표하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에도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규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스타필드가 현재 대형마트처럼 격주로 주말에 영업을 쉬게 될 경우 매출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스타필드 하남의 경우 주말에는 평일 방문객의 60% 이상인 11만명이 찾고 있기 때문이다. 주말 매출액도 평일의 2~3배를 웃돈다.

또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입지 제한이 올해 안에 법제화될 경우 신세계는 출점에도 제동이 걸리게 된다. 지난 17일 스타필드 3호인 고양점을 프리오픈 하면서 신세계는 향후 경기도 안성과 인천 청라지역에도 스타필드를 선보일 계획이라며 공격 출점을 예고한 바 있다.

이 같은 정부의 규제 예고에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는 “아직 정부의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밝힐 입장은 없다”면서도 “구체화 된다면 대안을 만들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업계 4위 목표” 이마트24, 최저임금 부담↑

3년간 만년 적자에 시달리던 신세계의 편의점 ‘위드미’는 최근 ‘이마트24’로 사명을 변경하고 공격 출점을 통해 현재 업계 5위에서 4위로 올라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큰 폭으로 오르면서 출점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이마트24의 매장수는 지난달 말 기준 약 2247개로 5~6%대의 낮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신세계는 매장수를 약 5000~6000개로 확대해야 손익분기점(BEP)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매년 약 1000개 이상의 점포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최저 임금 인상으로 가맹점의 순수입이 14.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점주들이 쉽사리 가맹계약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입장이다. 특히 업계 최초로 본사가 매장을 먼저 운영하는 ‘오픈 검증 제도’가 화살로 돌아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이마트24가 차별화로 프리미엄을 내걸었는데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매장을 오픈해야 하는 것에도 점주들이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마트의 자체브랜드(PB) 상품 ‘노브랜드’ 전문 매장도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측은 노브랜드 전문점을 제조부터 유통까지 대기업이 맡는 ‘변종 기업형슈퍼마켓(SSM)’으로 규정하고 규제를 피해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공정위는 내년부터 TV홈쇼핑과 SSM에 대한 직권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노브랜드 전문점은 가성비(가격대비 성능)가 좋은 상품을 선보이는 매장”이라며 “신선식품 등의 품목 비율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일반 SSM과 비교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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