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를 미이행한 SK증권에게 과태료와 해당 임원에 대해 주의를 조치했다.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등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해야 된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본점·영업점의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를 완료해야 하지만 SK증권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개발서버와 내부서버 분리 설치·운영을 실시하지 않아 해당 직원은 자율처리필요사항 제재를 받았다. 리딩투자증권 역시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를 제때 완료하지 않아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받고, 해당 임원은 주의를 받았다. 이밖에 신한은행, 동부생명, 아주캐피탈, OK저축은행 등도 비슷한 사례로 제재를 받았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