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핀테크의 금융안정 영향-감독·규제 이슈' 보고서를 발간했다. FSB는 금융규제·감독 국제기준을 조율하고 금융당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G20에 의해 2009년 출범한 국제기구다.
최근 랜섬웨어 공격, 중앙은행 해킹 등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금융 발전에 맞춰 금융안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G20 차원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G20는 G20 국가들의 관련 감독·규제 현황 파악을 FSB에 요청했다.
보고서에서 FSB는 현재 핀테크 발전에 따른 주목할 만한 금융 안정 리스크는 없다고 봤다.
다만 금융 안정 제고를 위해서는 제3자 서비스공급자 운영 리스크 관리, 사이버 공격에 대한 사전 비상대응체계 구축 등 사이버 리스크 완화, 핀테크 대출 플랫폼의 자금흐름 확대 등 거시금융 리스크 모니터링이 우선 순위라고 제시했다.
또 국경 간 법적 체계 비교·분석, 규제의 시의적절한 업데이트,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지배구조와 공시체계 마련, 민간과의 교류 등의 순으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SB는 "대부분의 G20 국가들은 핀테크 발전에 따라 규제적인 접근을 시도 중이나 주로 소비자 보호와 금융포용, 혁신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다 금융 안정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핀테크 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금융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감독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 지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FSB는 G20 국가들의 관련 감독·규제와 가이드라인 현황을 분석해 오는 10월에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