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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배상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해결

유선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8-03 16:18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활용 꿀팁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유선미 기자] #한지수(40세•직장인•가명) 씨는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한 씨는 이때 발생한 피해차량 수리비 200만원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려 했지만,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므로 보험금을 받지는 못했다. 당장 큰돈을 부담하게 된 한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했고, 그 결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한 씨는 보험금을 청구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줬을 때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주차된 자동차를 파손했다면 피해차량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일부 보상(대물 등)은 자기부담금(예: 20만원)을 제외하고 보상한다. 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크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나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판매되는데, 비교적 적은 보험료(통상 월 1000원 이하)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도 그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려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자신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됐는지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파인’의 ‘보험가입조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상생활배생책임보험에 가입을 원한다면, 그전에 몇 가지 알아둘 것이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발표했다. 첫째, 중복 가입해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된다는 점이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두 개 이상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해서 보장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보장한도가 1억원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두 개(A사와 B사)에 가입했어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치료비)이 300만원이면 각 회사로부터 150만원씩 받는다.

둘째,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받지 못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했다거나 기르던 애완견이 남을 다치게 했을 때 등 보장대상이 다양하지만,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회사나 상품마다 보장범위가 다르므로 약관 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후 가입해야 한다.

셋째,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만 보장한다. 보험가입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다수 보상받는 사례가 주택 관리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이지만, 보험에서 보장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정한다. 따라서 피보험자 본인이 사는 주택의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줬다면 보상받을 수 있지만,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도 임대했다면 누수에 따른 배상책임을 보상받을 수 없다.

넷째, 보험가입 후 이사했다면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 가입 후 청약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면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데, 만약 이사 후에 보험회사에 별도의 통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유선미 기자 coup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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