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통화취급업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기동민, 김관영, 김두관, 김해영, 민병두, 박영선, 심상정, 정인화, 최명길 의원이 동참했다.
박용진 의원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 매매 이용자들이 해킹사고를 당하고 다단계 판매 등으로 인한 투자사기 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가상통화의 정의와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통화취급업자를 가상통화매매업자, 가상통화거래업자, 가상통화중개업자, 가상통화발행업자, 가상통화관리업자로 정의했다.
5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을 포함한 금융위원회 인가 요건도 신설됐다.
또 가상통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통화거래업자가 가상통화예치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가상통화를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전자화폐는 제외했다.
가상통화와 관련 시세조종행위나 자금세탁행위 등을 금지하고, 거래방식을 제한하며, 가상통화이용자에 대해 가상통화는 화폐가 아니라는 점 등 설명의무를 규정했다.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상통화를 매매·중개한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포함됐다.
박용진 의원은 "가상통화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상통화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