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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롯데몰도 월 2회 휴무?…유통업계 ‘긴장’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7-19 20:28

국정운영 5개년 계획…“대형마트처럼 쇼핑몰 규제”
복합쇼핑몰, 대형마트처럼 월 2회 휴무제 도입되나
최저임금 인상 이어 입지 약해지는 유통가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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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3호점인 고양점이 내달 24일 오픈을 앞두고 있다. 신세계그룹 제공

신세계그룹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3호점인 고양점이 내달 24일 오픈을 앞두고 있다. 신세계그룹 제공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롯데·신세계·현대 등 유통 빅3 업체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합쇼핑몰’사업이 내년부턴 한 풀 꺾이게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이 정책으로 가시화 되면서다.

19일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 등을 도입한다. 또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입지제한도 올해 안에 법제화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말하는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은 곧 유통산업발전법(유산법)을 뜻한다. 지난 2012년 개정된 유산법에 따르면 이마트·롯데마트 등의 대형마트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매월 2일 이내로 영업을 강제 휴무해야 한다. 이에 대부분의 대형마트들은 격주로 주말에 영업을 쉬고 있다.

실제 복합쇼핑몰로 인한 주변 상권 상인들의 피해도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 해준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주변 소상공인 중 66.3%가 복합쇼핑몰 진출로 인해 영업환경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원지역은 복합쇼핑몰 진출 3년 후 월 매출액이 진출 전 대비 29.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타필드·롯데몰 ‘몰링족’ 잡던 유통3사 ‘당혹’

올 초 문 대통령의 복합쇼핑몰 규제 공약에 반신반의했던 유통업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 유통업체들은 일반 쇼핑몰을 넘어 호텔·시네마 등 문화를 접목시킨 ‘몰링(Malling)’을 잇따라 미래 먹거리로 지목하고 역점 사업으로 키워왔다.

신세계그룹은 정용진닫기정용진기사 모아보기 부회장이 핵심 사업으로 지목한 스타필드 하남을 개장한 이후 내달 7월 말 3호점인 스타필드 고양 오픈을 앞두고 있다. 이를 위해 신세계는 약 77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복합쇼핑몰 입지 규제 법안이 마련될 경우 현재 중소상인 반대에 부딪혀 미뤄지고 있는 부천 상동 신세계백화점 건립 계획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된다.

롯데는 내년도에만 울산·용인 등지에 4개의 롯데몰 출점이 계획돼있으며, 신세계와 마찬가지로 상암 복합쇼핑몰 설립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 5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매출액의 4%를 지급하기로 상생안을 마련하며 힘겹게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브점을 열었다.

현대 측은 복합쇼핑몰 건립 계획이 없다면서도, 매장 내 체험형 매장과 프리미엄 식품관 등을 입점시킨 상황이다. 현재 아울렛은 복합쇼핑몰에 포함되지 않으나 정부가 제시한 ‘복합쇼핑몰’의 범위가 넓게 적용될 경우에는 타격이 불가피 하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최저임금도 크게 올라 유통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데 이어 복합쇼핑몰까지 규제가 예고되니 앞으로 사업이 더 힘들어 지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유통업체들이 상생 일환으로 수익을 나누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긍정적으로 검토됐으면 하는 바램” 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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