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공판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박영수 특별검사, 우리은행 삼성타운점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특검은 김 위원장을 상대로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심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에 개입해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지원했고,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청탁했다는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와대가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에 큰 관심이 없었다"고 증언, 특검의 주장이 힘이 빠진 상황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