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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분류표 개정… "소비자 보험금 늘어날 것VS보험사 위한 조항" 업계 설왕설래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7-13 11:31

장해등급분류표 개정… "소비자 보험금 늘어날 것VS보험사 위한 조항" 업계 설왕설래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분류표가 12년 만에 개정된다. 하나의 장해로 여러 개의 파생장해가 발생할 경우 적용하는 장해율이 기존보다 올라가 보험금 지급률이 현재보다 최고 두 배까지 높아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그러나 추간판탈출증 범위와 팔다리 장해 범위 축소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일부 개정이 포함돼있어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범위가 축소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돼 진통이 예상된다.

12일 보험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선' 공청회를 열고 전면 개편되는 장해분류표 개정안을 발표했다. 장해분류표는 보험사가 상해나 질병에 따른 영구적인 신체 손상 정도를 판단해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이다.

현행 장해분류표는 2005년 개정된 이후 10년이 넘게 사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의료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모호하고 미비한 판정 기준을 가지고 있다"며 "100세 시대를 맞아 객관적인 장해분류표가 개정돼 보험이 위험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해내야 할 것"이라고 이번 장해분류표 개정 이유를 밝혔다.

새 장해분류표는 하나의 장해로 인해 여러 개의 파생장해가 발생할 경우 각각의 파생장해를 합산, 최초 장해와 비교해 지급률이 더 높은 것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안은 파생장해를 더하지 않고 개별적으로만 계산해 지급했다.

예컨대 신경계 장해(지급률 15%)로 팔(10%), 다리(10%), 발가락(10%)에 장해가 생긴 경우 현재는 팔과 다리, 발가락 장해를 각각 산정해 지급률이 더 높은 신경계 장해를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새 장해분류표가 적용되면 팔(10%), 다리(10%), 발가락(10%) 등 파생장해를 합산한 값인 30%를 최초 장해인 신경계 장해(15%)와 비교해 지급률이 더 높은 쪽을 지급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지급받는 보험금이 15%에서 30%로 높아진다.

그러나 금융소비자연맹은 이같은 내용에 반박하고 나섰다.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는 측면이 있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한 요소도 상당수 포함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

금융소비자연맹은 특히 "추간판탈출증에 근력검사까지 평가 요소로 포함하는 것은 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장해보험금을 지연지급(1년 이후 장해평가)하는 것과 '1년 이상 치료해야 한다'는 조항은 보험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업계의 논의를 반영해 다음달 장해분류표 개정안을 수정·보완해 내년부터 개정 장해분류표를 적용할 계획이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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