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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인가제 도입 추진"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7-03 10:49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앞으로 국내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거래 등 영업활동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가상화폐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방안도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가상화폐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전자거래법에 가상화폐 관련 판매·구입·매매중개·발행·보관·관리 등 영업활동을 하는 자나 국내에서 영업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해야 하며, 충분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가상화폐의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방문판매나 매매중개·알선 행위는 금지된다. 인가를 받지 않고 가상화폐 관련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가상화폐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 가상화폐의 발행· 매매·중개관리·교환거래 관련 구체적 사항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 비트코인은 2015년~2016년 2년간 1조9172억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트코인 단위로는 작년 한 해 동안 191만 비트코인(BTC)이 거래됐다. 이는 전년대비 약 17.1% 증가한 수치다.

박용진 의원실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확인한 자료를 보면,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012년도에 6000원이었던 것이 작년 6월에 65만원으로, 올해 6월에는 290만원으로 폭등했다.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1일 거래금액은 작년 6월 약 80억원에서 올해 6월 약 1조3000억원으로 폭증했다.

박용진 의원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등과 함께 가상화폐 투기와 투자사기가 가장 문제 되는 4개국 중 하나지만 현재는 전자금융거래법 2조 15호에서 전자화폐의 정의와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가상화폐에 관한 법률규정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관련된 행위 전반이 법적 테두리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며 "주요 선진국 등은 법적인 정비가 마무리된 곳도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늦지 않게 법적 제도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실의 '각국 가상화폐 규제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 뉴욕주는 당국의 인가를 받은 자 외에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어떠한 영업활동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중국은 작년 말 비트코인 투자금 인출을 금지하는 행정규제를 시행해 중국의 비트코인 투자금액이 급감했다.

일본은 지난 2014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가 파산하자 당국이 등록된 거래업자 외에 가상화폐 거래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러시아나 인도네시아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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