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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승소하고도 1억4천만원 소송비용 회수 안해"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6-27 13:31

금융위 "조속 회수조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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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승소 확정되거나 취하한 사건의 소송 비용 회수 처리 업무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위 재무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2012년 6월 이후 승소 확정된 사건과 소송 취하된 사건 14건의 소송비용 1억3717만원을 회수하지 않았다.

대상 소송은 2012년 A씨 등 4명을 상대로 한 주식취득승인처분무효확인소송, 2013년 집행정지 소송과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취소소송, 2015년 B씨를 상대로 한 해임요구처분취소소송과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2016년 업무정지명령취소소송, C노동조합 등 3명을 상대로 한 자회사 등 편입승인 취소소송 등이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돼 있고 소송상대방이 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한 경우는 패소자에 준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다.

또 지난 2013년 1월 서울고등검찰청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관련 적극적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하는 지침을 통보하기도 했다.

그런데 금융위는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고 있다는 내용이다.

박용진 의원은 "앞으로 이러한 세금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위에 관련 업무매뉴얼 구체화 등을 강력하게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재무감사 관련 "감사원의 지적내용을 수용한다"고 밝히고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해서 소송비용이 조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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