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고금리, 불법채권 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전화번호를 이용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미등록 대부업자 등의 불법대부광고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대상이며,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중지가 가능하다.
전단지·팩스·인터넷 등에서 광고되는 전화번호를 90일간 이용중지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했으며,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동안 이용중지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가 시작된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5월 현재까지 총 3만7826건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가 이용중지됐다. 이용중지 조치는 2015년 다소 주춤했으나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5월중에는 5154건(월평균 1031건)이 이용중지됐는데, 시민감시단과 일반인 제보가 활발해지면서 전년 동기 4058건(월평균 812건) 대비 27.0% 증가했다.
중지대상번호는 휴대폰이 4101건(79.6%)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인터넷전화(070)가 538건(10.4%)을 차지했다. 또한 유선전화와 개인번호서비스(050) 등을 이용한 불법대부광고도 515건(10.0%)으로 크게 증가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