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산업협회는 21일 오후2시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소액해외송금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7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 업체가 갖춰야 할 등록요건, 절차, 업무 수행방식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서울보증보험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해 제도 전반을 설명하고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핀테크 업체 등 관계자들은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온 실명확인 방법 및 자금세탁방지의무 기준 등 소액해외송금업 제도와 관련된 제반 궁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오프믹스 링크를 통해 누구나 참가신청 할 수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