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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동양생명, 설계사 '경유계약' 단속 조인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6-12 10:03 최종수정 : 2017-06-12 11:02

[단독]동양생명, 설계사 '경유계약' 단속 조인다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동양생명이 자사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타인 명의를 이용해 보험 계약을 맺는 경유 계약 근절에 나선다. 경유 계약을 맺은 설계사에게는 기존 영업정지 10일에서 최대 1개월 등의 제재조치가 가해졌으나 향후 설계사 등록 취소(해촉) 등 강도높은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경유계약은 실제 계약을 체결한 대상과 보험 약관상 설계사가 다르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모호해져 계약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설계사들이 승환계약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진 부당 영업 행위에 해당한다.

최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자사 보험설계사들에게 △유지기준 미달 △불완전판매 △보험업법위반 등 건전영업 및 윤리기준에 벗어나는 행위들을 하는 설계사들에게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특히 최근 설계사들의 불법적인 승환계약 행위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경유모집 및 무자격모집행위에 대해 영업정지에서 최대 해촉 등 중징계를 부과하겠다고 나섰다.

승환계약이란 보험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옮기면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기존 계약의 계약을 해약한 뒤 새로운 회사의 보험 계약으로 다시 가입시키는 행위를 가리킨다. 승환계약을 통한 계약 수당을 노리고 보험회사를 옮겨다니는 '철새 설계사'들도 많다. 승환계약의 수단으로 경유계약을 맺기도 한다. 다른 설계사의 코드를 빌려 승환계약을 대신 성사시키고 수당을 받는 것.

승환계약이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계약 해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손실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 상품은 통상적으로 장기 계약이 많기 때문에 중도 해지시 원금 손실 등의 위험성이 크다. 통상적으로 승환계약은 설계사들의 보험모집수당을 위한 부당 영업 행위기 때문에 미흡한 상품 설명 등 불완전 판매의 여지도 높다.

현재 많은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들은 보험 계약에 따른 설계사 수당을 1년(초년도) 내 대부분 지급하고 있다. 법적으로 보험모집수당은 신계약비 이연한도 등을 통한 간접규제만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에서 소속설계사들에게 높은 수당을 선지급하며 설계사들을 유혹하는 것.

최근 금융감독원은 삼성과 교보 등 주요 보험사들과 대형 보험대리점(GA)들에게 지난해 신계약과 해약 현황을 취합해 부당 계약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계약자의 서면 동의나 승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했음이 증명되면 계약의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함을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동양생명은 자체적으로 설계사들의 부당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민원 등 설계사들의 위반 적발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에서 등록 취소까지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더불어 보험 계약에 대한 해피콜에 대해 설계사가 대리녹취하거나 고객의 무동의 계약임이 확인될 경우 불판제재대상자에 포함해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보험계약자가 승환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해지된 기존 보험을 살리고 새로 가입한 보험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유계약은 판매 수당을 위해 고의적으로 계약을 조작한 것과 같다"며 "보험설계사들은 고객과 맺은 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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