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금융업 또는 전자채권관리기관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 하한을 업무의 종류별로 10억원으로 해서 진입장벽을 낮췄다.
기존 가맹점 거래에서 기존의 직·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페로 한정돼 있는 거래수단도 모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추심이체 실행을 위한 출금 동의 방식을 기술 발달에 따라 서면, 녹취는 물론 문자전송, 자동응답, 접근매체 이용 동의 등 다양한 수단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김종석 의원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활용해 글로벌 핀테크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등 제도적 인프라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