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법제연구원의 '인터넷전문은행 및 규제에 관한 이해: 은산분리 규제의 혁신'이라는 보고서에서 서승환 부연구위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의 한도를 높이되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려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은 은산분리 규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4%(의결권 기준)만 취득할 수 있다. 의결권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 10%까지 보유할 순 있다.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경우, KT가 8%(의결권 기준 4%)만 지분을 갖고 있다. KT같은 비금융주력 사업자가 증자를 하길 원해도 다른 주주들의 증자가 동반되지 않으면 지분율이 변동돼 현행 은행법을 위반하게 된다.
보고서는 외국 사례를 예로 들어 일본의 경우 기업이 은행의 의결권 주식 5% 이상을 소유할 때에는 금융청장에게 보고하고, 20% 이상 소유할 때는 금융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영국도 지분 소유 10%이상을 취득하거나, 이후 단계적으로 20%, 33%, 50% 이상을 보유할 경우 금융감독 당국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자칫 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설명이다.
서승환 부연구위원은 "현행 은행법은 제35조의2(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이하 조항, 제48조의2(대주주 등에 대한 검사) 등에서 은행 자금을 대주주에게 공여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기관이 대주주에 대해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승환 부연구위원은 "현재 법상태에서 행정청의 재량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켰으나 이는 온전하지 않고 은행을 구분해 더 적확한 소유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을 뭉뚱그려 하나의 범주에 넣어 소유규제를 할 게 아니라 유형화하여 혁신을 유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입법의 키를 쥔 국회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떠올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핀테크 산업 현황 및 시사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해외 주요국의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사례와 규제 현황 등이 논의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