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카드업계 및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일 '일자리 100일 계획'에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일환으로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 기준을 완화, 수수료율을 우대 받는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영세가맹점 기준은 현재 연 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 기준은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율은 0.8%, 중소가맹점은 1.3%다.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 기준이 완화되면서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에 적용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일자리위원회는 8월까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