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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없는 케이뱅크 1분기 115억 일반관리비 선방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6-01 13:37

연간 대출 목표치 2분기 돌파할 듯… 증자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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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없는 케이뱅크 1분기 115억 일반관리비 선방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지점없는 24시간 모바일 은행을 표방한 케이뱅크가 1분기 118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본격 영업개시(4월 3일) 이전으로 일반관리비 비중이 대부분이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등이 본격화되면 재원확보 측면에서 증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1일 케이뱅크가 공시한 '2017년 1분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1분기(1~3월) 총 118억200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이중 인건비·임차료 등을 포함한 일반관리비로 115억2900만원이 계상됐다. 시중은행처럼 영업점 고정비용이 들지 않고, 임직원도 IT 전문 인력을 포함한 200명 수준인 만큼 절대액에서 크지 않은 수준이다.

케이뱅크의 올해 3월말 기준 자산총계(=부채 및 자본총계)는 2191억4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자본총계는 2080억5600만원으로 지난해 12월말(2198억1400만원) 대비 127억원 가량 감소했다. 자본금 2500억원으로 시작한 케이뱅크는 영업 개시 전부터 증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케이뱅크에 따르면, 영업개시 6주만인 지난 5월 17일 기준 케이뱅크는 여신액 3100억원, 수신액 3800억원을 돌파했다. 케이뱅크는 올해 여신과 수신 목표치로 각각 4000억원, 5000억원을 제시했는데 오픈한 지 한달 반만에 75%를 넘어선 것이다. 특히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등이 보강되면 여신은 2분기 내 연간 목표치 조기 달성도 예상되고 있다.

수신액이 감소할 경우 당장 올해 연말부터 주주사들과 추가 출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다. 영업개시 전인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 간담회에서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규제가 완화되면 KT 등 주주사들이 3년간 2000억~3000억원을 증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더 앞당겨지는 셈이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한도를 34∼50%로 늘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 특별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KT 등 비금융주력 사업자가 증자를 하길 원해도 다른 주주들의 증자가 동반되지 않으면 지분율이 변동돼 현행 은행법을 위반하게 된다. 현행 지분 비율(8%) 그대로 적용하면 KT의 경우 200억원까지만 추가 출자할 수 있고, KT 외 나머지 20개사가 지분율에 따라 각각 분담해야 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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