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은 NH농협카드가 SK플래닛에 기존 시럽 앱을 통한 쿠폰발급 서비스를 유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소송에서 인용판결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NH농협카드에 해당 판결이 인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고객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소송은 NH농협카드와 SK플래닛간의 계약해지 유효여부를 두고 벌어졌다.
SK플래닛은 NH농협카드와 제휴를 맺고 시럽카드를 발급해왔으나 쿠폰 발급 비용 등 적자가 발생하면서 NH농협카드에 작년 말 시럽앱을 통한 쿠폰지급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SK플래닛은 계약은 해지되었으며, NH농협카드가 시럽 앱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쿠폰을 발급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줬다고 주장했고 NH농협카드는 일방적인 통보라며 SK플래닛에 가처분 소송을 걸었다.
시럽카드는 낮은 전월 실적, 높은 혜택으로 입소문이 퍼지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예상보다 고객수가 많아지자 적자가 발생해 출시 6개월만에 단종됐다. NH농협카드는 단종 후에 발급되는 쿠폰 비용을 부담해왔으며 고객 혜택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소송은 마무리됐으나 해외이용결제수수료와 관련된 부분은 SK플래닛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SK플래닛과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