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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키워드] P2P금융 자체 법안 마련될까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5-10 11:02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법 마련 진행
한국P2P금융협회 사단법인 추진 탄력 받나

△사진제공=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진제공=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P2P가이드라인 시행이 한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P2P금융업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P2P금융 자체 법안과 한국P2P금융협회 사단법인화 추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체법안이 마련이 어렵다면 P2P업계가 성장할 수 있는 P2P대출 가이드라인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0일 정치권 및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P2P금융업계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P2P금융 자체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P2P금융 자체를 관리감독하는 별도 법률은 없으며 29일부터 P2P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P2P금융법안이 마련되어야 건전한 P2P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행 회장은 "협회 회원사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비회원사는 금융당국의 제재를 전혀 받고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별도 법안이 마련되어야 비회원사도 협회에 가입하고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철저하게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P2P금융 발전 및 관리감독 방향을 담은 자체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P2P금융을 할 수있는 내용도 담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P2P금융 시장 발전을 위해 P2P대출 가이드라인 내용 수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승행 회장은 "투자자 투자 한도 제한 등의 내용으로 기존 금융권에서 시도하지 못하는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자기자본 대출 금지, 투자한도 제한 내용 등의 수정을 업계에서는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P2P금융협회 사단법인화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가입한 P2P금융 회사는 45개이며, 10개 이상의 업체가 가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P2P금융 누적대출액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4월 기준 P2P금융 누적대출액은 8680억원으로 작년 5월보다 약10배 증가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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