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상품의 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담보주택의 단지규모·경과년수·가구수 증가율·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대출한도 및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11일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 주택금융’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채무자의 상환책임이 담보주택으로만 한정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상환능력이 저하된 서민층의 가계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