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투표와 달리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며,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주소지 관할 투표소는 투표 안내문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알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찾아 볼 수 있다.
지난 4일과 5일 열린 사전투표에서는 26.06%의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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