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이처럼 혁신적 신기술 업체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때 인가 없이도 시범 영업을 직접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관련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업무위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제3자(지정대리인)에게 최대 2년간 대출심사 등 본질적 업무를 맡길 수 있다. 금융위는 영업지역,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사업자의 준비상태 등을 고려해 지정대리인을 선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혁신적 신기술업체는 앞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때 인가 없이도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시범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인사·총무·법무·회계 등 금융기관의 후선업무와 관련한 업무 위탁 절차도 간소화된다. 후선업무 중 금융업 영위, 인허가 받은 인적·물적 요소와 무관한 단순 집행업무는 보고 없이 자유로운 위탁이 허용된다.
주요 의사결정이 필요한 후선 업무도 보고절차를 통해 적합성을 검증받는 경우에는 위탁이 허용된다.
재위탁을 허용하는 등 업무위탁의 허용범위도 확대된다. 금융회사는 인허가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이 불가능한데 이는 2005년 이후 바뀌지 않은 상황이다.
예금잔액 증명서 발급, 보험계약 부활처리, 재보험 정산업무 등 단순집행 성격의 업무를 중심으로 본질적 업무의 범위가 축소된다. 앞으론 지방 수협조합의 고객이 서울에 있는 다른 수협조합에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준법감시, 내부감사, 위험관리, 신용위험 관련 등 내부통제 관련 위탁기준은 강화된다.
금융위는 "현행 업무위탁규정은 규제체계가 장기간 개정, 보완되지 않아 금융산업의 혁신을 제약하고 있다"며 "규제 현실을 반영해 현행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규제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해 7월 중 규정 변경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