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신청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에서 가까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2013년 첫 도입된 제도로 대선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기 대선이 전체 투표에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 지는 이번 사전투표에 대한 참여도에서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는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 날인 6일 시·군·구별로 투표자수와 투표율을 공개할 방침이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