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olleh폰안심플랜”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KT는 그동안 올레안심플랜을 고객에게 부가서비스로 제공하고 과세당국에 부가세를 납부해왔다. 하지만 KT는 이 서비스를 보험 서비스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는 해석을 내려 환급 추진 관련 판단 요청을 내렸다.
과세당국은 KT올레 안심플랜 부가세 환급 진위여부 확인 후 부분과세가 맞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환급 규모는 89%에 이른다. 환급금은 606억원으로 KT 전 고객 990만명에게 약 6000원을 돌려 줄 수 있는 액수다.
환급 신청은 올레닷컴 사이트와 가까운 Kt플라자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단, 미환급금 대상 죄회 이후 대상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미환급금 조회는 가능하나 환급신청은 법정대리인을 동반해야 한다.
‘부가세 환급’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올레닷컴’ 사이트에서 조회·확인가능하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