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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주장에 "신중히 검토해야"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4-17 11:43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 개선 관련 계류 의안/ 자료=보험연구원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 개선 관련 계류 의안/ 자료=보험연구원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 차원에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늘리자는 주장이 보험업계 안팎으로 높아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방안에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보험연구원 백영화 연구위원은 17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개선 법안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사태 이후 비슷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키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 개선에 대한 보험업법·상법 개정안은 6건에 달한다.

발의된 법안에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특정 사례에 한해 소멸시효 진행 정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백영화 연구위원은 이중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보험금 청구 이후 보험사의 회신이 있을 때까지 소멸시효 진행을 정지시키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고려해볼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행 상법은 보험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험 관련 청구권의 경우 일반 채권보다 짧은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단기소멸시효'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보험사업의 정상적인 업무 운용을 위해 보험금의 신속한 결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백영화 연구위원은 또한 최근 늘어나는 보험사기와 관련해서도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고 조사가 필수적인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연장되면 기간 경과에 따른 증거 소멸, 기억 감소 등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봐도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짧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재 일본과 독일의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각각 보험법과 민법을 적용받아 3년의 기간이 주어진다. 프랑스는 2년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4년 해외사례와 보험회사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백영화 연구위원은 "보험금청구권에 대해 보험사의 입장과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양자 모두를 균형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틀 안에서 실질적인 소비자의 권리 행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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