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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조합 선거 엄정관리 나서

김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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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4-12 11:31

표준선거관리규정 적용하고 구청장에 감독요청…조합장 횡포 방지 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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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도현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선거과정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공지원을 강화한다. 도시정비법상 공공지원은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임원 선출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선거법으로 2015년 제정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규정은 정비사업 조합임원 선출을 둘러싼 불공정 선거, 장기집권 등에 따른 주민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정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립·보급한 것이다. 이는 주민 스스로 민주적인 임원선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보궐선거 등 선관위 구성 및 최초 회의소집, 유권해석 등에 공공지원자 역할을 신설·강화하는 등 공공지원을 강화해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갈등을 줄이는 것이 주요 골자다.

조정 사안은 크게 4가지다. 우선 보궐선거 진행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선임이 어려운 경우 주민의 1/10 이상이 요청하면 구청장이 공공지원자로서 선관위 구성절차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일반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원 중 조합임원이 되다보니,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비사업의 연속성을 헤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구청장이 대행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둘째로는 표준선거관리규정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은 구역별 현황, 정관 및 인허가 진행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청장에게 요청하게 했다. 이를 통해 적정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표준선거관리규정 적용 이행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게 됐다.

셋째로는 조합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서 새로운 임원선출 절차를 회피하는 등 사업을 정체시키는 사례를 막기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끝으로 조합임원 등 후보자 결격사유 유무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후보자가 직접 범죄사실증명서를 제출하는 대신 범죄사실조회 동의서와 서약서로 대체해 범죄사실증명서 내용 누출에 대한 우려와 논란을 없앨 방침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갈등 없는 정비사업 추진은 대표자를 공정하게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면서 “공공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한 선거로 인한 사업정체 및 비용증가 등 부정적 요인을 최대한 막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도현 기자 kd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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