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10일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무회의에서 후분양을 확정했음에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면서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됐다”며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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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측은 중소건설사들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우선적으로 공기업과 대형건설사들이 시행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꼽고 있다.
정 의원은 선분양제를 방치하는 것 자체가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후분양 정책 토론회를 열었고, 지난해 12월 주택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같은 당 윤영일 의원은 지난 2월 잇따라 주택법 및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서순탁 경실련 본부장은 “주택가격은 주변 시세에 의해 결정되고, 후분양으로 실수요자 위주의 가격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면서 “선분양제는 건설사가 위험부담 및 미래 개발이득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이 올랐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건설업계는 후분양제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국주택협회는 △건설비용 증가에 따른 분양가격 상승 △내수경제 침체 우려 △주택금융시스템 선진화 등과 이유로 후분양제를 반대했다.
한국주택협회 측은 “과거 정부에서도 후분양 로드맵을 마련했지만 주택공급물량 축소와 주택가격 상승, 주택업체들의 자금조달 곤란 등의 문제로 인해 폐지됐다”면서 “주택금융시스템의 구조적 개편 등이 선행된 후 점진적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회 한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금융비용이 급상승하기 때문에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면서 “구조적인 개선이 먼저”라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워낙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어서 대선 이후에도 공방이 오가는 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분양제는 주택공급 확대에 효과적이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사 주택보급을 촉진하는 장점이 있다. 후분양제 도입론자들은 분양권 전매 폐해, 주택 소비자가 완성된 주택을 보지 못한 채 구매하는 문제 등을 문제삼는다. 지금 거론되는 후분양제는 사업주체가 주택의 건설공정이 전체공정 8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도현 기자 kd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