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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부모님 보험 할인… 보험 이색 특약 눈길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4-05 14:35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보험료 할인특약은 보험사들이 상품별로 사업비 절감이 가능한 경우 판매촉진을 위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는 다양한 할인특약을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

보험료 할인특약은 다른 일반적인 특약처럼 별도로 특약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보험료에 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는 것으로, 가입시 상품설명서나 약관 등 보험안내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설계사나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문의해야 한다.

대부분 손해보험사들이 제공하는 '저소득층 우대특약'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3%에서 최대 8%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의 가족도 우대 특약을 적용받아 2~5%의 보험료 할인을 누릴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소득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가입 가능하며 종신보험, 정기보험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정 우대특약'은 어린이보험 등 사망 담보가 없는 보험 계약 중 자녀의 나이가 25세 이하고 형제자매가 2명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0.5%에서 최대 5%까지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가입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입양이나 재혼가정의 경우에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체로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할인율을 높게 적용받는다.

자신의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효도사랑(부모사랑 보험료할인특약)'을 통해 보험료를 1~2%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부모님)의 나이가 50세 이상이며 계약자가 성인이어야 한다. 또한 일시납 계약의 경우 할인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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