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만도는 7개 수급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뒤 단순히 지급한 대금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이유로 총 7674만원을 사후 납품대금에서 공제했다. 또 납품업체를 바꾸면서 기존 납품업체에 적용하던 단가를 그대로 인정,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다가 새롭게 단가가 결정됐다며 종전 단가와의 차액분 총 1억8350만원을 공제했다.
만도는 합의 이후 인상된 단가대로 대금을 지급하다가 인상 시점을 3개월 연기하기로 재협의하고 지급한 인상금액 4395만원을 사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기도 했다. 하도급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업종을 선별해 대금 미지급 외에 부당 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등 3대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