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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위한 '보험 포트폴리오'와 '절세' 꿀팁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3-28 18:31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아직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일수록 합리적인 소비와 급여 관리가 필요하다. 여기에 적절한 재테크까지 더하면 금상첨화. 보험 상품을 이용하면 연금 등을 통한 노후 준비와 더불어 절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다.

젊은 나이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보장성 보험도 있다. '보험 나이'가 어릴수록 보험료가 낮게 책정되기 때문. 그러나 무리하게 보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장기 유지가 힘들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보험 상품을 상황에 맞게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고려 대상 보장성보험

사회초년생은 고액의 종신보험이나 변액보험보다는 적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장성보험에 우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등으로 구성된 보장성보험은 젊을 때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가 낮기 때문. 자동차보험 역시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돼 근로자 본인이 실제 납부한 금액에 대해 연말 정산시 연 100만원까지 보험료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전용 보험의 경우 연 100만원까지 납입액의 15%를 공제해준다.

◇가장이라면 종신보험 눈여겨봐야

결혼과 출산으로 가족을 책임지게 된 가장이라면 종신보험 가입을 추천한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보장성보험으로 연령이나 사고원인과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보험료가 다소 높은 편에 속한다.

종신보험 역시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나이가 들수록 질병 발생이나 사망 위험이 높아져 보험료도 오르기 때문.

종신보험은 기본적인 사망보장 외에도 특약을 통해 암을 비롯한 질병, 재해, 입원 등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 또한 일부 종신보험 상품은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전환, 보험료의 납입과 적립, 인출이 자유로운 유니버설 등 다양한 기능도 추가할 수 있어 유연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연금저축으로 세제 혜택 노림직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 연간 납부 금액 400만원 한도로 납부금의 최대 16.5%(지방세 포함)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최대 66만원 가량을 연말정산시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총 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한다면 13.2%의 비율로 최대 52만8000원 가량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해 연 700만원까지며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 400만원까지다. 연금보험이 만기시 돌려받을 금액에 대한 이자를 면제받는 것이라면 연금저축은 해마다 연말에 1년간 납입한 총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는 개념이다.

연금저축 상품에 따라 수익률도 천차만별이다. 특히 보험 상품의 경우 가입 초기에 사업비 등 차감하는 비율이 커 단기 유지시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한다. 따라서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연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며 보험사에서 공시하는 이율에 따라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최근 생명보험협회의 공시에 따르면 2016년 4분기 기준 493개의 연금저축 상품 중에서 삼성생명의 '연금저축 골드연금보험(확정이율형_일괄50)'이 누적수익률 6.97%로 1위를 기록했다.

2위 역시 삼성생명의 연금저축골드연금보험(확정이율형)이 차지했다. 2001년 판매 이후 2300건에 가까운 유지건수를 기록했으며 판매이후 연평균수익률은 6.59%로 나타났다.

3위를 차지한 DGB생명의 '연금저축 럭키라이프연금보험'은 지난해 크게 성장해 눈여겨볼만한 상품이다. 2001년 출시 이후 6.04%의 연평균수익률을 기록해 중소형사 가운데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연금보험 '막차'타라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미리 적립하고 은퇴 시점에 일정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보험상품. 은퇴 이후 매월 안정적으로 일정 수준의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매년 가입자가 느는 추세다.

10년 이상 가입 기간을 유지한다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단 4월부터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월납 15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일시납의 경우도 기존 가입자는 2억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내달부터는 1억원으로 한도가 축소될 전망이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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