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의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조정에 합의할시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이 다시 진행된다.
이날 임 전 고문 측 소송대리인 박상열 변호사는 “원고인 이 사장 측이 조정기일에는 출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사장 측 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시간이 맞는지 봐야 할 것” 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들의 법적 공방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내며 시작됐다. 1년여 심리 끝에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이 사장에게 주어졌고, 임 전 고문에게는 월 1회의 면접교섭권이 돌아갔다.
패소한 임 고문은 지난해 6월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1조 2000억 원의 재산을 분할해 달라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임 전 고문은 이혼 소송 2심을 담당한 수원지법에 “1심 이혼 소송은 재판 관할권을 위반한 무효” 라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1심 판결을 관할권 위반으로 인한 무효라고 판결했다.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1심이 관할권 위반 판결을 받으면서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