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금융감독원은 16일 삼성·한화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치안을 재심의했다. 이에 따라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 △3억9000만원~8억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주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주의가 수정 의결됐다.
앞서 지난달 열린 3차 제재심에서 금융감독원은 삼성·한화생명에 △대표이사 문책경고, △영업일부정지 2~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사CEO는 연임은 물론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박탈된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즉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지급 논의에 나섰다. 특히 올해 임기가 만료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연임이 결정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기다리는 상태였다. 대표이사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김창수 사장의 연임이 어려워짐에 따라 새로운 후임자를 물색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차남규닫기

이에 따라 삼성·한화생명은 제재심의위원회의 중징계가 의결되자 자살보험금 전체 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교보생명은 이들보다 한발 앞서 자살보험금 전 건 지급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도 이에 따라 교보생명에 △대표이사 주의적경고, △영업일부정지 1개월 등 삼성·한화생명보다는 낮은 수위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업계에서는 교보생명의 신창재 회장이 20년 가까이 재직한 오너CEO이기 때문에 경영 안정성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내다봤다.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