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좌)과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금융감독원은 16일 자살보험금 미지급사에 대한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한화생명에 대한 제재조치안을 재심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한화생명이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키로 하는 등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노력을 감안해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 △3억9000만원~8억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주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주의로 수정 의결했다.
당초 제재안보다 한단계 낮아진 징계 조치가 의결됨에 따라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제재심에서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의사를 밝힌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게 △대표이사 문책경고, △영업일부정지 2~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사 CEO는 연임은 물론 향후 3년동안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교보생명은 이같은 '오너 리스크'를 의식한 듯 제재심이 열리기 불과 몇시간 전 자살보험금 전체 지급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은 없으나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보험업계에서는 당초 금융감독원의 징계가 자살보험금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것임에 따라 전체 지급을 발표한 이상 당초 예고된 중징계는 피해갈 것으로 내다봤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