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그룹 남산 사옥. CJ 제공
이날 압수수색은 동영상을 촬영한 일당으로부터 거래 제의를 받았던 CJ그룹 직원들에 대한 조사로 알려졌다.
앞서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CJ그룹 직원 S모 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S씨는 이 회장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에게 동영상을 찍어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동영상을 빌미로 삼성그룹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CJ그룹은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인물이 자사 직원이라는 의혹을 정면 반박하며 “CJ그룹과 무관한 사안이며 회사 측이 동영상을 촬영한 일당으로부터 거래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했다”는 사실 또한 강조했다.
S씨는 CJ제일제당 소속 차장급으로, 구속된 후 “회사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지난 3일 사직서를 제출해 현재는 퇴사 처리된 상태다.
검찰은 피의자가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추가 배후가 있는지, 동영상 속 인물들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인지에 수사 초점을 두고 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