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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롯데마트, 영업정지 점포 23곳으로 늘어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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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3-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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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롯데그룹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사드) 부지 제공을 이유로 중국의 보복 대상이 된 가운데 현지 롯데마트의 영업 정지가 확대되고 있다. 6일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23개의 매장이 소방법 위반으로 중국 당국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롯데 측은 영업 정지를 받는 점포의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현재 중국 언론들 까지 나서 ‘롯데마트가 곧 망한다’ 는 거짓 보도를 쏟아내는 등 사드 보복의 파장이 거센 상태다.

중국 정부는 롯데와 국방부의 사드부지 교한 계약이 체결된 지난달 28일 직후 동북지역 랴오닝성 단둥시에 위치한 완다점과 둥강점, 화동지역 상하이시에 위치한 샤오샨점, 항저우 시에 위치한 창저우 2점 등 4곳의 롯데마트 점포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중국 정부는 이밖의 롯데마트 점포에도 위생·통신·광고 등에 걸쳐 불시 단속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오후에는 화이안 2곳과 쑤첸시, 하이먼, 쉬저우 등이 추가로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현지의 롯데마트 점포가 99개인 점을 감안할 시 무려 4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점포마다 다르나 평균 한 달 정도로 알려졌다.

영업 정지 기간 이전이라도 문제가 된 부분의 시정이 이뤄지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내 반한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개재점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현지 롯데 계열사에 대한 ‘사드 보복성’의심 규제가 계속되자 롯데그룹은 지난 5일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구제를 촉구했다.

롯데그룹은 긴급 대책 회의를 통해 “사드부지 제공이 국가안보 요청에 따른 것일 뿐 개별 기업인 롯데가 주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외교 채널을 통해 소명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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