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은 2일 오전 긴급이사회를 열고 미지급 자살보험금 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연 이자 포함 총 1740억원, 3337건 규모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달 23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불과 몇 시간 전 "자살보험금 전 건을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당초 금감원이 예고했던 CEO·임직원 해임 조치 등 중징계 조치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교보생명의 신창재닫기

금융감독원은 교보생명의 의사를 감안해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 영업일부정지 1개월 등 다소 낮은 수위의 제재를 내렸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문책 경고와 영업일부정지 2~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영업일부정지는 재해사망보장 신계약이 대상으로 주계약부터 특약 상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생명보험사 대표 상품의 대부분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영업일부정지 조치를 받은 삼성·한화·교보생명의 재해사망보장 보험 판매액은 초회보험료 추산 900여억원에 근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사 월매출의 거의 절반이다.
이같은 제재 조치가 확정되면 이들 보험사의 전속설계사들의 생계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재해사망 담보 전체를 제한하면 생명보험사 주력상품인 종신·CI보험도 판매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삼성생명은 "소비자 보호 및 신뢰 회복 차원에서 자살보험금 추가 지급을 결의했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화생명 역시 2일 이사회에 자살보험금 추가지급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하면서 "그간 자살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해 자체적으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해왔다"며 "한화생명을 신뢰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고객과 함께하는 경영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이사회에 긴급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금융당국의 '철퇘'가 자살보험금 지급을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이같은 보험사들의 태세 전환에 금융감독원의 제재 수위도 낮아질 가능성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는 아직 남아 있다. 보험사마다 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추후 수익자들에게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2007년 9월 이전 가입자의 경우 삼성생명 고객은 지연이자를 포함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교보생명 고객은 원금만을 지급받을 수 있어 금액이 줄어든다. 아직 지급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지 않은 한화생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