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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김창수 사장 구하기' 주효할까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3-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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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조치에도 계속 버티던 삼성생명이 결국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김창수 사장이 연임에 실패할 경우 생길 수 있는 경영 공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생명은 금융감독원에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구두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생명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할 전망이다.

그동안 '일부지급' 입장을 고수해오던 삼성생명이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것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위의 중징계가 내려진 탓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삼성생명에 대표이사 문책 경고와 영업일부정지 3개월, 최대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한편 같은날 오전 삼성생명은 이사회를 열고 김창수 사장 재선임을 3월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올리기로 결의했다. 이같이 강도높은 제재 조치를 삼성생명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대표이사는 연임은 물론 3년동안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제재조치가 발표된 직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완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예상치못한 중징계가 의결됐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남은 30일이 김창수 사장 거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단 재선임이 확정될 경우 남은 임기는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내주 중 회부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3월 8일과 22일에 금융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어 늦어도 22일께엔 징계 조치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창수 사장의 재선임을 확정짓는 삼성생명 이사회는 24일이다.

교보생명은 제재심 당일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 건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교보생명은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를 받았다. 무엇보다 삼성·한화생명의 김창수·차남규 사장이 '문책경고'를 받은 것과는 달리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 교보생명 사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삼성생명이 갑자기 입장을 선회했다고 해서 금융감독원이 바로 제재수위를 낮춰줄 근거는 없다. 그러나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이 28일 금감원을 직접 방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모종의 얘기가 오갔을 것"이라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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