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서민금융진흥원, 미소드림적금 지원대상 확대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2-27 18:29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포함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 금융 상품 미소드림적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을 위한 재산형성 저축 상품인 미소드림적금 지원대상자를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해당자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미소드림적금이란 미소금융대출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해당자를 대상으로 이용자가 월 10만원 이내 일정금액을 최대 5년 저축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일정금액을 매칭해 저축한 후, 만기 시 이용자가 본인저축 원금·이자 및 진흥원 저축분의 이자 상당금액을 수취하는 재산형성 작품이다.

이번 대상자 확대로 대상자가 1만3400명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상자 확대조치로 서민금융진흥원은 이용자 저축액과 동일금액 매칭으로 금리 8% 적금상품을 제공, 서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방문해 가입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채무조정성실상환자는 채무조정기관에서 발급한 채무조정 이행확인서를 함께 지참하여 미소금융지점에 방문해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
[그래픽 뉴스] “AI가 소프트웨어를 무너뜨린다? 사스포칼립스의 진실”
[그래픽 뉴스] “돈로주의 & 먼로주의: 미국 외교정책이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