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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미소드림적금 지원대상 확대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2-27 18:29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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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 금융 상품 미소드림적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을 위한 재산형성 저축 상품인 미소드림적금 지원대상자를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해당자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미소드림적금이란 미소금융대출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해당자를 대상으로 이용자가 월 10만원 이내 일정금액을 최대 5년 저축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일정금액을 매칭해 저축한 후, 만기 시 이용자가 본인저축 원금·이자 및 진흥원 저축분의 이자 상당금액을 수취하는 재산형성 작품이다.

이번 대상자 확대로 대상자가 1만3400명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상자 확대조치로 서민금융진흥원은 이용자 저축액과 동일금액 매칭으로 금리 8% 적금상품을 제공, 서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방문해 가입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채무조정성실상환자는 채무조정기관에서 발급한 채무조정 이행확인서를 함께 지참하여 미소금융지점에 방문해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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