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미래부는 그간 분산됐던 공정 거래행위와 납품 업체 지원 관련 재승인 심사 항목 등을 통합하고, 항목에 과락 점수를 적용하는 등 과거보다 엄격한 심사를 진행했다.
양사는 과락 적용 항목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에서 기준 점수인 110점 이상을 획득했으며, GS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805.17점, CJ오쇼핑은 775.58점을 획득해 재승인에 성공했다.
미래부는 중소기업 활성화와 공정 거래등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3월 중 교부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