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증인 철회는 당초 두 회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법정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치 않았던 최 씨와 안 전 수석이 지난 20일 재판 때 ‘증거 사용에 동의한다’ 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두 회장의 검찰 진술조서가 법정증거로 채택되는 데 동의하지 않았으며, 해당 총수들은 오는 28일 법정 출석을 앞두고 있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의 심리로 열린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과 김 회장에 대한 조사가 충분이 이뤄졌다”며 증인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은 최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과정과 강제 모금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최 회장과 김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두 사람과 같은 날 증인 신문이 예정 돼 있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20일(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재출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의 재판 출석일은 3월 21일 오후로 조정됐다. 이날 오전에는 황창규닫기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