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사를 대상으로 기관에 대해 일부 영업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 CEO 등 임직원에 대해 문책 경고와 해임 경고 등이 포함된 강도높인 제재 조치를 예고했다. 알리안츠생명은 곧바로 이사회를 열고 그간 지급하지 않았던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생보사들은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일부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삼성생명은 2014년 금감원 권고를 기준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을 고객들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업법상 약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 조치가 가능해진 2011년 1월 24일부터 2012년 9월 5일까지의 미지급건에 대해서는 자살예방재단에 기금 형태로 출연키로 결정했다.
한화·교보생명은 약관 준수 위반 규정이 법제화된 2011년 1월 4일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금액은 전체 미지급된 자살보험금 가운데 20% 가량에 해당하는 2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들은 일부 영업정지 제재만 받아도 일정 기간 상품 판매가 금지되는 등 영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생보사 주력 상품인 종신보험, CI보험 상품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 시장점유율(MS)가 대폭 감소하는 것은 물론소속 설계사들의 생계도 위협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심의에서는 대표이사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돼 최악의 경우 CEO 해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삼성생명은 사실상 그룹 수장인 이재용닫기

6년을 지루하게 끌어온 자살보험금 줄다리기는 내일 모레 금감원 제심위에서 일단락될 전망이다.
이가운데 금융소비자연맹은 삼성·한화·교보생명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와 영업권 반납, CEO등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등 당초 예고했던 강도높은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에 대해 "사기행위"라며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주주의 이익만 추구하는 비윤리적인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