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13일 HMC투자증권,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에게 과태료 및 자율처리 사항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HMC투자증권은 과태료 5000만원에 자율처리 제재를, KTB투자증권은 과태료 3700만원에 견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등을 받았다. 키움증권도 과태료 3700만원이 조치됐다.
2011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일부 HMC투자증권 직원들은 채권매매·중개와 관련해 거래관계자들에게 2500만원 가량의 골프접대나 여행 경비 등을 제공했다.
KTB투자증권은 2010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기간 중 채권 거래 상대방에게 3100만원 상당의 여행 경비 등을 제공했다.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의 기간 중 키움증권도 채권 관계자들에게 4200만원 상당의 여행 경비를 제공한 바 있다.
금감원 금융투자준법검사국 측은 “앞서 검찰 측에서 진행한 불법 채권 파킹 거래 수사 중 나온 건들이었다”며 “비교적 발견된 것이 늦어 최근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측은 이밖에도 메리츠종금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의 증권사 몇 곳과 자산운용사 몇 곳이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