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원은 13일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예정기관 간담회’에서 “기관투자자는 타인 자산을 운용하기 때문에 고객·수익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탁자 책임을 부담해야한다”고 코드 도입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적극적 주주로서 투자대상화사의 중장기 발전과 가치향상,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향해 고객 등의 이익을 추구할 책임이 있다는 견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이날 공동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예정 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기관투자자의 경영 감시 기능과 주주와 회사 간 대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필요성이 대두됐다. 2016년말 국내에도 코드가 발표되면서 양방향 소통은 더 중요하게 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할 예정인 8개사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투신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메리츠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제브라투자자문, 대신경제연구소를 포함해 9개의 자산운용사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금융 유관기관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기업지배구조원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에 관한 제반 이슈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여부 또는 이행 수준의 결정과 관련한 준비 상황과 애로사항, 코드 참여·이행 확산을 위한 지원 요청 사항 등이 논의됐다.
기업지배구조원은 향후 코드 참여와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용이하게 해 코드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