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보는 작년 파산 저축은행 등의 연체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해 2만1077명 경제적 자활을 지원했으며 이 중 90.3%인 1만9037명이 원금 100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였다고 13일 밝혔다.
예보는 연체채무자에게 채무감면 및 신용불량정보 해제를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회수가 불투명하였던 연체채무자에게 1138억원을 회수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예보는 원금감면율을 확대하고, 신속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원격지 거주 채무자를 위한 화상상담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많은 채무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노력 덕분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올해 정부 서민·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등 서민금융지원 유관기관과 협업해 연체채무자들이 채무조정제도를 보다 알기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를 확대할 계획이다. 제도 운영상 소외되는 연체채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채무조정 사례 및 경험 분석 등을 통해 채무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에 기여하고, 지원자금의 회수도 촉진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