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노조는 법원의 이번 판결로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정상적인 업무지원을 외면한 채 인사권을 발동한 사측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측은 파업종료 시 파업참가자에 대해 불이익 처우를 하지않겠다는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특수영업팀을 신설해 파업참가 노조원에 대해 전보발령했다. 해당 조합원들은 실적향상 프로그램에 투입돼 외근영업(Out Door Sales) 업무로 이관됐다.
이에 노조는 사측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