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금융투자협회)

6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황영기 회장은 "신탁업법을 따로 빼내고자 하는 취지는 다른 업권이 신탁업을 통해서 자산운용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별도법으로 떼어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1월 금융당국은 신탁업의 본래 기능을 살리고자 신탁업법 별도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하에서는 신탁업을 금융투자업의 하나로 규율해 사실상 독립 신탁업자의 출현이 어렵고, 금융회사가 겸영업으로 영위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신탁업법이 제정될 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플레이어의 진입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황영기 회장은 "신탁업법이 자본시장법 안으로 들어온 이유는 '동일 행위·동일 규제' 원칙을 따랐기 때문"이라며, "자산운용업은 정교하고 치밀하게 투자자 보호 장치가 돼 있는데. 신탁이라는 기구를 다른 업권에서 자산운용업을 직접 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증권이나 자산운용업권에서는 격렬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신탁업법이 자본시장법에서 따로 떨어져 제정되면, 규율 정도가 달라져 신탁업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동일 행위·동일 규제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하면 된다"며, "별도법으로 제정하지 않더라도 신탁업법을 제정하려는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