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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입김’ 관세청 고위직 인사에도 작용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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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2-06 10:32

“고영태, 최순실에게 이력서 전달”
인사 대가로 상품권 받은 정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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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국정농단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관세청의 고위직 인사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씨가 2015년부터 관세청 차장과 인사국장,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지난 3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팀과 검찰 등은 최 씨가 2015년 12월 측근인 고영태 씨(더블루케이 이사)에게 인천세관장에 적합한 인물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고 씨는 김대섭 전 대구세관장을 추천했으며 그의 이력서를 최 씨에게 전달했다. 김 전 세관장은 지난해 1월 18일 관세청 최초로 1급 인천세관장직에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본부세관은 인천본부세관과 인천공항본부세관이 통합되면서 관세청 최초로 1급 기관장이 담당하는 세관이 됐으며, 전국 세관 30여곳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특검은 김 전 세관장이 인사 대가로 고 씨에게 상품권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김 전 세관장은 인사 문제가 불거진 지난달 돌연 사표를 내고 30일자로 퇴직한 상태다.

지난달 13일 열린 최순실, 안종범 직원남용 혐의 3차 공판에서는 최 씨가 관세청 고위직 인사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제시됐다.

검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 차장은 외부 인사가 타당하다”, “국장으로는 특정인이 적임자이다”고 기재돼 있는 문서 사진이 류상영 전 더블루케이 과장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

관세청은 최 씨의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세관장이 최 씨를 모를 뿐 더러 세관장 자리를 청탁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 씨는 김 전 세관장 뿐 아니라 관세청 차장과 인사국장 인사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검과 검찰 등에 따르면 최 씨는 2016년 초 관세청 차장과 인사국장의 근무기강에 문제가 있다며 고 씨에게 후임자를 물색할 것을 지시했다. 고 씨는 류 씨, 인천세관에 근무 중인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인사보고서를 만들어 최 씨에게 전달했다.

최 씨의 인사 전횡은 지난해 6월 시내면세점 추가 사업자 선정 특허 입찰공고 있기 직전 마무리됐다.

보고서에 담긴 대로 지난해 5월 관세청 차장에는 기재부 출신의 김 모 씨가, 인사국장에는 이 모 씨가 각각 임명됐으며, 두 사람은 현재 최 씨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중이다.

업계에는 2015년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사업권을 상실한 이후, 지난해 4월 관세청이 서울 시내 면세점 4곳을 추가한다고 확정하며 뒷말이 무성했다.

정부는 2015년 1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관광 인프라 및 기업 혁신 투자 중심의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에서 2015년 하반기 면세점 사업자 선정 후 추후 특허 추가 여부는 2년마다 검토한다는 방침을 적시했다.

SK 워커힐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 재승인에서 탈락해 사업권을 잃었으며, 다음 달인 12월 관세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면세점 신설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던 상태다.

하지만 ‘특허 추가를 전혀 검토한 바 없다’던 면세점 사업자 선정 정책에 변동이 생겼다. 관세청은 2017년이 아닌 2016년 면세점 특허를 추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당초 특검팀은 롯데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45억의 출연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이후 K스포츠재단의 하남시 복합체육시설 건립 관련 75억 원의 추가 지원하기로 한 것 등과 관련 면세점 인허가 특혜 가능성을 따져볼 계획이었다.

롯데는 지난해 12월 면세점 심사에서 사업권을 재획득 하는데 성공했다.

관세청은 면세점 재승인 인허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심사에서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판정될 경우 특허가 취소됨을 특허신청업체에게 사전에 고지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동의하는 각서 또한 징구하였기 때문에 뇌물을 공여하여 위법하게 선정된 것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업체는 자발적으로 특허권을 반납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한편 감사원 재정·경제 감시국은 지난달 중순 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해 관세청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세청의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 요구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안이 의결됨에 따라 감사원은 의결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제출 해야 한다.

감사 요구안에는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들 중 일부는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기부금을 낸 사실이 있다는 점, 아울러 이러한 기부금 출연사실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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